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5. 26. 17:37

2023 디딤돌대출 미혼, 청년, 1인가구

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,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, 1인 가구, 미혼 청년에게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,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.

 

 

클릭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

 

 

 

대출자격 및 금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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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

생애최초 구입자,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

주택전용면적이 85m2이하 평가액은 5억원 이하(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)

 

미혼신청자 조건

나이 : 30세 이상(결혼하였으면 나이 제한 없음)

주택가격 : 3억원이하

주택면적 : 60m2 이하(수도권 제외 지역 70m2이하)

 

 

디딤돌대출 신청방법

 

오프라인 신청방법

- 취급금융기관(신한, 농협, 국민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습니다.

-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창구에서 대출신청을 합니다.

- 은행에서 공사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.

-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문자메세지로 적격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.

-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잔금날짜에 수령합니다.

 

온라인 신청방법

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상담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.

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진행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.

안내를 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어플, HF톡 등을 통해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.

심사결과가 승인되면 문자메세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줍니다.

취급금융기관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시고 잔금 날에 맞추어 대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필요서류

-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(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)

-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)

- 가족관계증명원(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)

-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

-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(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)
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가 있는 경우)

- 인감증명서(대출용), 주민등록등본 등

 

 

디딤돌대출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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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 : 2.5억원

- 신혼가구 : 4억원

-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: 1.5억원

-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생애최초 : 2억원

 

목차

 

    디딤돌 대출 꿀팁

    40세 미만이시다면 체증식 분할상환을 추천드립니다. 잘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. 앞으로 월급은 높아질 것이고, 현금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. 그리고 평균 아파트 소지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뒤에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탄다는 것입니다. 이를 생각하실 때 체증식 분할상환은 경제적 자유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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