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,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, 1인 가구, 미혼 청년에게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.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,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.
대출자격 및 금리
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
생애최초 구입자,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
주택전용면적이 85m2이하 평가액은 5억원 이하(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)
미혼신청자 조건
나이 : 만 30세 이상(결혼하였으면 나이 제한 없음)
주택가격 : 3억원이하
주택면적 : 60m2 이하(수도권 제외 지역 70m2이하)
디딤돌대출 신청방법
오프라인 신청방법
- 취급금융기관(신한, 농협, 국민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에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습니다.
-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은행창구에서 대출신청을 합니다.
- 은행에서 공사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.
-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문자메세지로 ‘적격’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.
- 은행창구에서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잔금날짜에 수령합니다.
온라인 신청방법
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상담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.
공사의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진행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.
안내를 받은 서류를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어플, HF톡 등을 통해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.
심사결과가 승인되면 문자메세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줍니다.
취급금융기관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시고 잔금 날에 맞추어 대출금을 받으시면 됩니다.
필요서류
-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(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)
-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)
- 가족관계증명원(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)
-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
-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(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차가 있는 경우)
- 인감증명서(대출용), 주민등록등본 등
디딤돌대출 한도
- 일반 : 2.5억원
- 신혼가구 : 4억원
-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: 1.5억원
-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생애최초 : 2억원
목차
디딤돌 대출 꿀팁
만 40세 미만이시다면 ‘체증식 분할상환’을 추천드립니다. 잘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. 앞으로 월급은 높아질 것이고, 현금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. 그리고 평균 아파트 소지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뒤에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탄다는 것입니다. 이를 생각하실 때 ‘체증식 분할상환’은 경제적 자유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.